이전에 FAA EB 105에 대해 리뷰했던 적이 있다. 오늘은 추가된 내용에 집중하여 다시 한번 변화된 FAA EB 105를 리뷰해보고자 한다. 바뀐 내용은 구분을 위해 기울임체로 표시하였다.
FAA는 당초 EB 105 초안에서 적용 대상범위를 시계비행규칙(VFR)로 운용하는 최대이륙중량(MTOW)이 7,000 lbs 이하인 소형급 VTOL 항공기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9월 제정된 EB 105에서는 MTOW를 12,500 lbs로 상향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 12,500 lbs는 범용 항공(GA) 헬리포트의 상한기준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헬리포트 설계와 버티포트 설계를 동일하게 가져가려는 FAA의 전략적인 포지셔닝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범용항공(GA) 헬리포트를 개조하여 미래의 버티포트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설계 권고사항은 접지 및 수직이륙(TLOF)구역,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FATO) 및 안전구역(Safety Area)을 한번에 사용하는 단일 항공기에 대한 것으로 본 EB를 참조하는 제안자와 협력하는 버티포트 운영자는 진출입(ingress & egress) 경로가 명확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본 EB 105는 오직 시계비행기상조건(VMC) 하에서 시계비행규칙(VFR)을 따르는 VTOL 항공기를 위한 버티포트 설계기준이며 계기비행기상조건(IMC)하에서 계기비행구칙(IFR)을 따르는 기준은 이후 마련될 것이다. 또한 동시에 2~3대가 이착륙 비행을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하는 경우는 아직 상정하지 않고 있다.
통제치수(D: Controlling Dimension)은 로터/프로펠러가 회전하는 항공기가 이착륙 형상에 있는 동안, 수평면에서 VTOL 항공기 투영을 둘러싸는 가장 작은 원의 직경이다.
사진의 왼쪽은 이번 변화된 FAA EB 105, 오른쪽은 EASA에서 정의한 D에 대한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