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A, UAM에 대한 인식과 소음 EASA, UAM에 대한 인식과 소음
[ Study on the societal acceptance of Urban Air Mobility in Euro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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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페이퍼는 EASA에서 배포하였으며 한국항공협회에서 번역한 정리본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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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A에서는 2021년 5월, 유럽의 6개 도시에서 UAM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글에서는 '소음' 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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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ASA의 보고서에 따르면 UAM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은 83%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그 이유로 작용할 수 있는 UAM의 장점으로는 faster, cleaner, exended connectivity가 해당되며 가장 기대되는 UAM 사업 활용처는 Emergency use cases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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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UAM의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safety, environment / noise, security이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배송에 관해서도 비슷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비율이 유지되었으며, 환경공해에 관해서만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53%의 비율로 소음이 두번째 순위에 랭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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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항목들 중 소음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대중들이 가장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소음은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이 존재한다. 그 수준은 흔히 말하는 도시소음정도이지만 실제로 UAM Model들은 같은 수준의 데시벨임에도 불구하고 타 교통수단인 모토바이크, 버스보다 대중들이 느끼는 Annoying(짜증)의 정도가 2~3단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0데시벨 수준으로 여러가지 소음을 내었을 때의 결과). 또한 버티포트에 관한 응답 결과를 보았을 때 소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임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항공기의 소음기준과 UAM의 소음기준 및 법령을 같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 추가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 또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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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에 참고할만한 항공기 소음기준은 다음 법률의 시행령과 같이 적용된다. 아래 조항에서는 소음영향도 WECPNL* 단위를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소음 단위인 dB와는 다르며, 아래 표는 소음 정도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1종 구역에 해당하여 소음영향도가 95 WECPNL 이상에 도달하면 이주대책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함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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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가중등가지속 감각소음도
db(A) 바: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 단위로 계산한 당일 평균 최고 소음도 (항공기 이륙소음: 100dB) 일련의 계산과정을 거쳐 WECPNL단위로 환산된다. (수식: db(A) 바+ 10logN - 27) (N: 1일 항공기 이착륙 횟수) dB(A): 주파수특성을 고려하여 사람 귀의 감각에 가깝도록 보정하여 사용하는 단위로 일반 소음측정에 사용
현재 위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하지만, 웨클단위는 주민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일반적인 생활소음에 사용하는 데시벨(dB)단위와 더욱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될 예정이다(2023년 1월 1일 시행). 따라서 더욱 이해하기 쉽고 생활소음과 크기비교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LdendB: 항공기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하여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야간·심야시간의 소음도를 가중 (야간+5dB, 심야+10dB)하여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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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고시된, K-UAM 로드맵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 도시‧환경 특성 ]
- 기존 항공기 대비 낮은 고도(300~600m), 도시당 UAM터미널(Vertiport) 30여개와 300여대(여객운송용*)의 기체가 비행 전망
- 소음은 최대 63dB(대화 수준) 목표로 헬기 대비 20% 수준
또한 NASA에서도 2020년 소음에 대한 논문을 제시하면서 아래 내용을 달성해야하는 High-level Goal로 선정해야함을 명시했다.
[ NASA PAPER ]
1. "Document noise reduction technologies available for UAM and identify knowledge gaps for each of the four areas of interest"
2. "Define measurement methods/procedures to support noise regulations and assessment of community noise impact, and coordinate with UAM vehicle manufacturers on development of low noise approach and takeoff procedures for piloted and automated operations."
그러나 아직 UAM 소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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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점은 에어택시에 대한 안전 및 소음·시각적 공해가 최고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응답자의 에어택시 수용도는 33% 에서 82% 까지 49% 정도로 큰 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때 33%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에어택시를 수용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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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과 UAM의 소음 기준은 동일할수는 없다.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기와 무조건적으로 같은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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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스테이션에서 운용 시 소음은 거주지 도로에서 운행하는 트럭 소음(고도 15 m에서 75~80dB)의 절반에 근접해야 하며, 이는 현재 운용중인 헬리콥터의 4분의 1 수준이다(고도 150 m에서 약 62 dB). 도심 내에서의 UAM 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음 목표를 고도 76 m에서 67 dB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한국항행학회,2020)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UAM은 기본적으로 항공기보다는 소음이 적지만 소음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버티포트 또는 항로가 낮은 고도에 설정된 구역에는 완화된 새로운 대책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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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에어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음에 대한 대책과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에 관하여 논의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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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KUTAM 작성 양채은
검수 AAM Open 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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